작성일 : 13-09-21 22:48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 시급
 글쓴이 : dentalnews (58.♡.8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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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 시급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근무기준 현행 7년 불합리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 시급

치과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서 전속전문의 자격 근무기준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치협은 현행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과의사 전속지도전문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병원들이 수련기관에서 탈락할 것이라면서 5년으로 완화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에 대해 근무경력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병원에서 레지던트 채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기존 의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 또는 치협회장이 전문성을 인정한 자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요건으로 완화시키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최초 전속지도의 자격을 7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련 4년(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군복무 3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 한하여 전속지도의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예전 기준으로는 치과 수련기간이 3년(인턴 1년, 레지던트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7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속지도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병원들이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 인턴 레지던트 수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자치과의사, 군복무 면제자 및 군필자 사이의 평등권 보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현행안은 현장 수련치과병원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는 규정이라고 치협은 지적했다.
한편 치협은 무엇보다 전속전문의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지부 측에 현행안인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7년 이상의 요건을 수정, 기존 의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 또는 치협회장이 전문성을 인정한 자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요건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치협은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치협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과 수련치과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러한 관계법령(안)이 수용되지 않아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복지부 및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치협은 군 병원과 공립병원 등을 포함한 일반병원들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의 대처방안과 관련,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치협이 주장한 현행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현재까지 뚜렷한 지침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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