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21 22:47
과잉약제비 보도 내용 관련 자료
 글쓴이 : dentalnews (58.♡.88.176)
조회 : 1,606  
과잉약제비 보도 내용 관련 자료 

 6. 4.(금) 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 근거 없다”,  6. 7. (월) 디지털청년의사 “법원, 의사에게 약제비 환수는 부당 판결”, 같은 날 메디게이트뉴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파장 예고”, 6. 8.(화) 데일리팜 “심평원, 단돈 6,965원에 소송 당하다”, “과잉약제환수 제동판결, 공단 항소 가닥”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 위 기사들 중 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심사조정(건강보험법령에 위배된 의사의 원외처방으로 발생된 약제비를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라 함) 및 공단의 환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는 합리성과 합법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문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제 처방의 주체와 약제 조제의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가 약제의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므로 의사가 약제를 처방 조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된 처방의 경우 삭감되었고 이 때, 삭감된 비용은 의사가 부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처방은 의사가 하나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됨으로서 의사는 처방만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여 약제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여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법리가 규정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구상권 조항 등 입니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환자와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과잉약제비는 2002년 약 162억원, 2003년 약 207억원, 2004년(1월~4월) 약 61억원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약제비는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귀책사유있는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환자가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잉처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의사에게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심사·조정 및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입니다.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와 관련하여 현재 1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의 K 의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동 소송 건은 의사에 대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근거로 법 제53조 제1항(구상금) 등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 이 사건의 배경은 K 의원이 내원한 환자에게 상세불명의 만성위염을 진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위염이 효능·효과로 허가되지 않은 프레팔시드정 등을 처방하여,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D 약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프레팔시드정의 효능·효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은 “다른 치료방법 및 타 약제 투여가 부적절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다음의 질환  1. 특발성 또는 당뇨성 신경장애로 인한 위무력증 2.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위, 식도 역류질환 3. 소화관 운동장애로 인한 가성 장폐색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K 의원의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K 의원에서는 처방전에 상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사가 허가범위 외의 처방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심사평가원에서는 K 의원이 허가된 효능·효과를 무시하고 잘못 처방한 것임을 확인한 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된 외래관리료를 삭감하고, 발생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심사하였던 것이고, 공단은 이를 의사에게 환수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업무는 현재와 같이 운영됩니다.

  최근의 보도 등에 의하여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및 환수업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는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동 업무는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발생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