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9 08:16
[기사]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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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행위 → 의료법 위반
복지부, 의사ㆍ치과의사 주지협조 요청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료거부관련 방송에 대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사 및 치과의사의 주지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에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의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치아교정, 라식, 미용성형 등의 진료행위만을 하고, 충치ㆍ결막염ㆍ치료성형ㆍ분만 등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의사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회원(치과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행위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학회 등을 통해 의식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아울러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들에 대하여는 협회에서도 행정기관(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영준 홍보이사는 “최근 방송보도는 내용상 치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의료법상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회원들은 꼭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만 진료전이와 구별하여 만약 부득이 진찰결과 진료전이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최근 치과계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의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지난 8일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대해 다룬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진료거부는 의료법 제16조 위반으로 동법 제6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