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4 10:46
[기고] 힘을 합해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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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힘을 합해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 6월 4일 양병은 교수 반론 -


힘을 합해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지난 42년간 전문의의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규정과 동 시행세칙에 의거 치과의사 수련은 이루어져 왔으나, 시험 거부로 자격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 시행세칙을 공포하여 자격인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 하여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구강외과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들이 인턴 배정을 받지 못한 것은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 당국자가 단과 전문 수련병원은 레지던트 양성을 의미한다는 유권 해석을 하여 인턴 배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도 26개 수련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293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잘 하실 경우 이들이 현재 인턴 교육을 마친 병원을 택하지 않고 구강외과 단과 수련병원 레지던트 지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04년도 인턴 배정은 03년도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 과정을 3년만 실시했던 6개 전문과목은 05년도 레지던트 선발 시 정원을 1/4 정도줄여야 하므로 30 여 명 정도가 현재 인턴 수련병원에서 남는 인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 병원의 예를 들면, 보존과나 치주과는 1년에 6명을 선발하였고 교정과나 보철과는 1년에 4,5 명을 선발 하였는데 이제 4년으로 수련기간을 연장해야만 하기 때문에 보존과나 치주과 선발예정인원이 4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구강외과 단일 전문병원은 인턴 과정을 없애자고 주장하시는데, 이는 의사들과의 형평이 맞지 않아 당장은 어렵고, 의협도 인턴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는 만큼  같이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 공립병원의 경우 의사들도 규정에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치과의 경우 새로 시작하는 만큼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파견계획을 확실히 마련한 다음 청원을 하시면 들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저 개인이나, 전문의 시행위원회를 상대로 싸우실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투쟁 하셔야 하며, 아울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문의 시행 반대 하는 시도지부장님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려고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원하시는 법조항을 성문화 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련병원 인가 기준에서 현행 5개과를 3개 정도로 낮추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련기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턴 선발 인원도 졸업생의 35%에서 40-45 % 로 늘려 달라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인턴 선발 시험에서 1차에 10 여명이 미달되어 2차로 선발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선발 인원이 늘어야 단일과목 전문병원에 지원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공직치과의사회가 하는 일이 없어 회비를 안낸다고 하셨는데, 지난 42년간 논의 만 되어왔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하게 한 것이 제일 큰 업적이라 할 수 있고, 회비를 징수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납부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직원이 필요합니다. 회비가 거치지 않아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비만 잘 내주시면 멋들어지게 회무를 수행해 보이겠습니다.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