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9 08:15
[기사] 치협 16개 지부 총회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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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6개 지부 총회
지부별 종합학술대회 개최 붐일어
홍보부족 무소속회원 계속 늘어

3월 한달간 열린 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 총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시행과 종합학술대회 개최, 무소속 회원의 입회 방안 등이 대부분의 지부에서 논의됐다.

▷대전지부
12일 오후 7시30분 충청하나은행PB센터 강당에서 제1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동 단위 복지서비스 모임체인 '복지만두레' 참여와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회무에 적극 참여하도록하는 참관인 제도를 운영한다.


▷울산지부
12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제7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울산지부는 1천6백만원을 투입해 6월12일 종합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다. 새예산은 전년대비 1천8백97만원이 늘어난 1억3천2백31만원이다. 한편 남용권 부의장이 타지역으로 옮겨가 이화우대중치과 원장을 새로 부의장에 선임했다. 염동옥우리들치과 원장의 4.15총선 출마사실을 알렸다.

▷인천지부
13일 인천로얄호텔에서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총회를 열었다.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의료개방 중심지가 될 인천지부는 치과계가 소외받지 않도록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른 예산은 1억7천9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총회는 지부회관기금을 기부형태로 전환할 것을 가결했다. 예전에는 출자형태로 모금해왔다. 새사업으로 회관건립 및 관리의 기획, 종합학술대회 개최준비, 학원구강검진, 치과특설반 강의, 일본 요코하마시 치과의사회 교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정했다.

▷경남지부
13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갖고 1억2천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방사선 관련 교육시기 등에 관해 토의했다. 그리고 전임 회장과 의장을 중심으로 고문위원을 위촉해 회무추진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 회원 보수교육 의무 및 비용부담과 회비 미납의 경우 보수교육등록 거부 등의 회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충북지부
13일 명암파크관광호텔에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총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90만원이 줄어든 6천7백18만원의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10월17일 CDC2004(중부권학술대회)를 충청대학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치과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치과의사가 많다면서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치과
19일 서울치대 102호 강의실에서 제33차 총회를 열고 수련병원 실태조사 비교 연구와 3천4백72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분회 활성화 방안과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시 문제점을 검토했다.






[상정안건]
▷경남지부상정안건-치위생사 업무범위 한계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공직치과안건-공직회원 신상신고제를 의무화하여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인정과 전공의 신분을 인정하는데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정했다.

▷울산지부상정안건-구내촬영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17조는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주당 60회 촬영이하일 경우에만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