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3 14:09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것인가?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뽑는것인가? 성명서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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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것인가?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뽑는것인가? 


 “입후보자 자격기준도 새롭게 신설했다. 치협선거 입후보자는 면허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그 기간으로 15년 또는 20년이 유력하다. 젊은 회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다른 유관단체서도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 정관개정 특위 소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전하는 치과계 모 전문지의 기사내용입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이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입니다. 다른 유관단체인 의협, 한의협, 약사회 정관이나 선거규정 어디를 눈씻고 살펴봐도 피선거권에 면허취득후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의협, 한의협, 약사회 모두 직선제인 마당에 치협만 선거인단제를 치르는것도 아쉬운판에 정관개정 소위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전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서 젊은 변호사가 출마하여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에 놀란 서울 변호사회는 법조경력 몇 년 이상만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려다가 이에 반발한 젊은 변호사들이 '회칙에도 없는 내용을 하위 규정인 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규칙 개정안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변호사회는 아예 피선거권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5년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하도록 회칙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다만 이 회칙은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회원에게는 출마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대표해서 일해줄 일꾼을 뽑는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경력과 나이의 제한을 둔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선택은 유권자가 하면 되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변호사회의 예를 들더라도 치협 정관에 없는 사항을 하위 규칙으로 만들어 피선거권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월권입니다. 그리고 의협, 한의협, 약사회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유관단체에도 있으니 우리도 하자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것인지요?

 또한 논의되고 있는 선거기탁금 4-5천만원은 의협 3천만원, 한의협, 약사회 2천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역시 젊은 치과의사들의 진입장벽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민의를 거스르고 자의적으로 선거규정을 만든다면 모처럼 60년만에 대의원들만의 협회장선출에서 선거인단제로 처음 시도되는 협회장선거가 역시 “그들만의 리그”라는 멍에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슴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3년 9월2일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