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3 12:15
차한잔-장영일 서울대치과병원 초대원장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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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장영일 서울대치과병원 초대원장 


25년만에 되찾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감개무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홀로서기에 막중한 책임감
노사관계 윈윈 전략으로 민족역량 발휘 기회 강조


11개 치과대학 가운데 국립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최근까지 치과진료부나 치과진료처로 격하된 상황에서 치과진료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30일자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사회 추천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받은 장영일 교수가 대통령으로부터 병원장 임명을 받았다. 서울대 치과병원을 25년만에 되찾은 기분이라는 장원장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말한다. 국회입법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새롭게 출범하게된 사연을 듣는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설립배경을 설명해주시지요.
치과가 의과계에 예속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치과병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기까지 약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치과진료부에서 병원 명칭을 찾기까지는 실로 25년만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7년 12월에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통폐합됐다가 2001년 11월 이재정의원 등이 주축이 된 25인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법이 2003년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법은 5월29일 공포되었으며 올 3월 9일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이 공포됐고 5월 30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독립병원의 기틀을 갖춰가면서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경영 등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직원은 약 4백50명이고 유니트는 3백대 정도로 앞으로 건물 안팎으로 리모델링 등 해야할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첫 독립법인 치과병원의 이사진과 초대 원장으로서의 각오가 있다면.
서울대치과병원법인 이사회는 당연직 7명과 선출직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서울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서울치대학장 서울치대병원장 서울대병원장이 이사입니다. 그리고 선출직 사외이사는 김찬숙씨(청아치과병원장·서울대총동창회 부회장)와 정동선씨(인제대서울백병원행정부원장)가 맡고있습니다.
초대원장을 맡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제 병원에도 경영개념이 도입되고 병원장은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료시장 개방과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로 의료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병원장이 병원운영에 책임을 지고 제대로 운영해야할 것입니다.
아직 경영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틈틈이 경영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치과병원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겠지만 우리 치과병원이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경영의 성공사례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경영학 공부에 더욱 정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치과병원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좋은 경영을 선보이고 그 결과를 사회에 환원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3년의 임기 동안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서울대 치과병원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집중 발굴하여 선진 치과병원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복병까지 다가오는 이때 위험부담을 안고 독립 개원하는 심정을 밝혀주십시오.
서울대치과병원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우리 치과병원이 발돋움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변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추진력이 의료계에 요구되고 있어 서울대 치과병원의 자율경영을 기반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용기야말로 치과병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여깁니다.

-대부분의 치과대학병원이 별도로 독립되지 않고 의과의 예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다른 나라의 상황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외국의 경우 치과대학병원을 우리나라처럼 의과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단 치과대학이 없고 의과대학만 있는 대학병원이라면 환자 진료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의 치과를 운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치의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자율 경영을 토대로 독자적 운영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세월 메디컬에 예속돼 독자적 경영이나 시설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치과의료의 수준은 세계에서도 손꼽는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 진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적 여건만 갖춰진다면 선진 치과병원으로 도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진료형태와 노사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의과에서는 주로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하지만 치과는 외래 환자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과병원 잣대에서 벗어나 치과 고유의 방법을 실천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의과보다 발전속도가 형편없이 느렸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보니 독자적인 자생력을 키우는데 한계와 피해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치과병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이 되도록 복지와 후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win-win 전략으로 노조의 순수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우리 병원이 싱가포르 벨지엄 스위스처럼 소강국으로 민족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조의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신임 장영일 원장은 서울치대(70년)를 나와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쳤으며 치과교정학회장, 치대 교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치과진료부원장과 치과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다.
<박종운기자 chihak@lycos.co.kr.


[서울대치과병원 설립추진 경과]
▷99년1월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분립논의 ▷01년9월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안) 발의 ▷01년11월 동법안 교육위원회 상정 ▷02년10월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에 따른 각종 법률 개정(안) 제출 ▷03년 4월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안) 통과 ▷03년4월 동 법안 법사위원회 상정 통과 ▷03년4월30일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03년5월29일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공포 ▷03년10월29일 서울대 치과병원 설립위원회 및 준비본부설치, 운영규정 제정 ▷03년12월30일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에 따른 각종 법률 개정 ▷04년1월9일 서울대 치과병원 설립위원회 1차 회의 개최 ▷04년3월9일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04년4월7일 서울대 치과병원 설립위원회 2차 회의 개최 ▷04년5월30일 서울대 치과병원장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