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3 12: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를 환영한다.-김진범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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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를 환영한다.-김진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를 환영한다.                              부산대 치대 김진범

 오랜만에 장마 끝에 화창한 햇빛이 비치는 듯 낭보가 울려왔다. 지난 3월 9일에 공포된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이 5월 30일자로 시행되었다. 같은 날 장영일교수께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음으로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출범으로 국립대학교로서는 강릉대학교치과병원과 함께 두 대학이 교육병원으로써 치과병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5개 사립대학교의 치과대학은 ‘부속치과병원’을 운영해 왔다.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이 설치되어 학생들을 위한 진료교육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질환 치료를 위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동양최대의 병원을 만들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이 1977년 12월 16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977년 12월 31일 공포됨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이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부터 1월부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한갓 ‘치과진료부’로 격하되어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되고 말았다. 따라서, 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특성은 거대한 의과대학 교육병원의 기본 방침에 매몰되고 치과대학 구성원들은 그저 의과대학이라는 큰집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살아왔다. 필자도 1978년 치과대학 4학년으로 ‘치과진료부’에서 ‘원내생’이라고 불리며 진료실습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2001년 11월  국회에서 이재정의원을 대표로 하여 25인(이재정 조한천 권철현 김덕규 김충조 전용학 안영근 임채정 김화중 조희욱 신기남 김경천 김성순 김윤식 이낙연 김원웅 유재건 김원기 김영진 김근태 심재권 박인상 고진부 이창복 조재환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법(이하 ’치과병원법‘)이 200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같은 해 5월 29일 공포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날 시행령이 시행되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발령이 남으로써 제도적인 설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재정의원 등은 ‘치과병원법’ 제안이유에서 “치과대학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이며 사립대학 부속치과병원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각각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1977)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1991)에 따라 충분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이에 서울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여 법안 제안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치과병원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식으로 ‘치과병원’이 설치되기까지 너무도 힘든 과정이 많았다고 들린다. 그 중 큰 어려움은 ‘치과병원법’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다. 하지만 치과대학 교수들과 치과병원 관계자  치과의사협회 및 치의학계가 한목소리로써 협조하여 난관을 극복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제 남은 일은 ‘국립대학교치과병원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서울대학교와 여타 국립대학교에서 치과대학 병원의 설립목적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립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의 설치목적이 치과대학 교수들과 병원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봉사임을 분명히 할 때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이 능히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우리는 ‘치과병원’이라는 명칭이 목표달성에 얼마나 걸림돌로 되고 있는지 가 다시 한번 더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치과대학이 의과대학과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치과병원도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병원의 명칭으로 ‘치과병원(齒科病院)’이라는 것은 치과(齒科)라는 1개과가 병원으로 승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치과병원을 설치하게 된다면 내과병원 외과병원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들 병원을 설치할 경우 찾아오는 환자수나 수입규모가 ‘치과병원’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음해성 방해를 이겨내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아가 중심이 된 구강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구강병원(口腔病院)’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왜 한의과대학의 병원이 ‘한의과병원’이나 ‘한방과병원’이라고 하지 않고 ‘한방병원(韓方病院)’으로 명명하였는지  헤아려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정식으로 설치되기 물심양면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였다. 국회에서 법안발의 과정에서 대표제안을 한 16대 이재정의원은 물론이고 제안의원으로 수고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신기남 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중진인 김원기의원 치과병원법 이외에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법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가결되게 해 준 16대 한나라당 이원형의원 이기택 전 치협회장 정재규 현 치협회장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