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3 12:08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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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달 8일까지…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30일간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 보상제도 이외에 6월간 300만원의 상한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건보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개정령안은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6월간 지불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 및 환급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실례로 한군데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첫 30일 진료비가 400만원이 나온 경우, 6개월간 300만원 상한제에 의해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지불한 본인부담액 300만원은 보상제의 기준인 '30일 120만원 초과'에도 해당되므로 (300만원-120만원)×50% 공식에 의해 90만원을 사후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상한제가 새로 도입되면 2004년 기준으로 연간 5만5000여명의 환자가 약 71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30일간 120만원의 보상제 적용대상자는 약 12만2000여명에 보상금 지급액은 약 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007년에는 초음파 검사 등을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이 상당 부분 덜어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