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3 12:08
동네의원도 장애인시설 의무화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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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도 장애인시설 의무화 

내년 7월부터…91평 이상 상가도 경사로 의무화

 
내년 7월부터 정부중앙 청사나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사를 고용해야 한다.
동네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신축 건물에 입주할 경우에 이들 의료기관의 전체 면적 합계가 500㎡(152평) 이상이 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전용 화장실, 계단을 없앤 복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폭 80㎝의 출입문 등 네 종류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발소·미장원·소매상점(옷가게 등)·수퍼마켓도 신축 건물에 입주, 같은 건물 안에 입주한 이들 상점의 면적 합계가 300㎡(91평) 이상이면 출입구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도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끝내고 다음달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동네의원이나 이발소·미장원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역에서 예외로 분류돼 있었지만 이를 의무지역으로 확대, 1년의 준비기간을 둔 뒤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나 이발소·미장원이 기존 건물에 들어가 새로 개업하면 일단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년 7월부터 개업한 이들 시설의 총 면적 합계가 기준치(500㎡, 300㎡)를 넘어서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는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나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과 종합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수화통역은 권장사항이었으나, 의무사항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