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3 11:38
치과에서 관리의사라는 직업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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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사 

퇴임 후까지 책임 떠맡는 경우 허다 - 부득 계약시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이중개설 병원에 취업했던 관리의사들의 잇따른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명의를 대여했던 병원에서 발생한 세무, 의료사고 등 각종 문제들이 병원근무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관리의사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짐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무턱대고 취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관리의사인 경우 불법 취업이기에 피해를 입더라도 적절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공범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개설이 불법인 줄은 알았지만 페이닥터 보다 연봉을 좀 더 얹어 주겠다는 선배의 제의에 솔깃해, 졸업과 동시에 관리의사 직을 수락했던 K원장.

자신의 치과를 개원하기 전, 병원 경영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남들이 보기에도 페이닥터 보단 이름뿐이긴 하지만 원장으로 불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관리의사직 수락이 차후 자신의 개원에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관리의사로 근무한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K원장은 관리의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병원을 개원코자 선배를 찾았다. 그러나 선배는 ‘너를 전적으로 믿고 이중개설을 한 것인데 병원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K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결국 3년을 꽉 채운 후, 겨우 다른 동네에 자신의 치과를 개원하고 있던 어느 날 세무조사반이 들이 닥쳤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목 돼 지난 3년간 운영해 온 치과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직전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은 선배였지만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개설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니 세무조사반에 사실대로 얘기 할 수도 없고, 다급한 마음에 병원의 실제주인인 선배를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선배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했다.

결국 모든 책임을 떠안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관계 부처에 항변 할 수는 있지만 이중개설에 따른 자금이동 경로 등 이중개설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중개설을 인정하는 것이 돼, 이중개설 원장뿐 아니라 관리의사로 일한 자신도 공범으로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통상 벌금형 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관리의사로 취업할 경우 각종 리스크가 뒤따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 대부분이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적법하지 못 한 사항이다 보니 쉬쉬하고 속앓이만 하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관리의사가 속해 있는 병원에서 의료소송이 발생, 관리의사 명의로 의료소송이 진행 돼 이력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위법이지만 부득이 하게 취업하게 될 경우, 병원운영 과정시 뿐만 아니라 차후에 발생하게 될 각종 책임 부분에 대한 계약을 철저히 하고 만약을 대비해 이를 문서로 꼭 남겨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