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28 23:12
치협회장 선거 운동 기간 내년에는 무척 짧아질듯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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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선거 운동 기간 짧아질듯
3월 대의원 확정후 무작위 선거인단 선출때문
◇올 치협총회에서 채택된 회장선출 선거인단 제도는 71% 찬성률을 보였다.

내년 4월에 치를 치협 회장 선거가 7개월 남짓 남았다. 그렇지만 예년과 달리 올핸 회장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상당히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후보들의 윤곽이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예상과 달리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회장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인단은 빨라야 내년 4월 선거일인 치협 총회 한달 전에야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치협의 정관과 규정상 치협총회에 파견되는 211명의 대의원을 먼저 뽑은 후 전국치과의사들중 무작위로 1천여명 안팎의 선거인단을 뽑게된다.
지금까지 예로보아 전국지부 총회가 3월 중순에 열린다고 보면 무작위로 뽑는 선거인단은 빨라야 내년 3월 하순이나 4월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회장 선거운동은 3월초부터 치협 총회일까지 길어야 50여일로 보는 것이 정답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예년 10개월에 가까운 선거운동기간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올 총회에서 채택한 선거인단제는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에 의해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며, 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선거인단은 대의원을 제외한 회원 10인당 1인으로 하되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게 주요 골자다.  www.dentalnews.kr
211명의 대의원과 회비를 완납한 회원 10명에 한 명꼴로 선거인단을 선출해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다.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면 나이별 지역별 성별 안배가 불가능하다. 여자치과의사들의 경우 전체 치과의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의원은 3%도 안돼 치협 회무에서 소외되고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위해 ‘선거인단제 선거규정 제정을 위한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근세 위원장)’가 지난 6월10일 서울역 그릴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월 초 안건을 논의해오고 있다. 대의원과 선거인단 명부의 중복을 피하려면 대의원이 선출된 이후에야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에 걸맞은 선거인단제 관련 세부 규정을 이르면 9월까지 마련해 치협 이사회에 넘기기로 했으나 진행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근세 위원장은 지난 27일 “실무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관련 세부규정의 윤곽을 만들어 늦어도 10월 치협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에 명시된 선거인단제 관련 조항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 규정을 만들기 위해 실무소위원회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주요 검토사항은 △선거일시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기간 △선거인단 선출 기준일 △선거인단 및 예비선거인단 선출 공표일시 △선거인단 확정 방법 등 다양한데 현재 상태로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치협 이사회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로드 맵에 대해 위원회에서 선거 관리규정안을 만든 다음 9월이나 10월 치협 정기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그후 10월중 공청회를 열거나 2개월간 다듬어서 연말쯤 확정하고 내년 3월 지부 총회 직후에야 선거인단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