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5 23:51
노인 임플란트 환자 대상으로 매출올리기 급급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조회 : 1,446  
노인 임플란트 환자 대상으로 매출올리기 급급
수술비 분납 이자 수수료 챙기다 무더기 적발
돈 받고 협회 추천마크 사용허가 도덕성 상처


○…대한치의학회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9~10일 충남 온양그랜드호텔에서 ‘분과학회협의회 및 치협 학술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열고 대한구강보건학회와 유사·중복학회로 해마다 논란을 빚은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회장 백광우)의 분과학회 인준안을 상정했습니다. 대한구강보건학회는 구강보건학과 예방치과학, 지역구강보건학 등 산하에 3개 세부분과학회를 두고 있습니다. 학회아래 분과학회로 대한예방치과학회(회장 김백일)를 만들었습니다. 이날 표결 결과 27명의 분과학회장 중 5명(찬성 4표, 기권 1표)을 제외한 22명의 학회장들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치의학회는 지난해 8월 17일 열린 회의에도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 분과학회 인준안을 상정했으며, 당시 표결에서도 찬성 4표, 반대 20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치협 정관 61조2항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인준 적법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일면서, 감사단이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분과학회 인준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르면, 자격 요건이 부합하면 1년에 한번 상정할 수 있어 1년만에 재상정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 대형 치과 병·의원이 노인 전문 치과를 표방하면서 반값 임플란트의 대중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활발한 홍보 전략으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일부 대형치과들은 노인 임플란트 환자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진단을 내려야 했고, 시술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피디수첩 926회에서는 ‘노인 임플란트 환자는 돈’이라는 제목으로 대형치과에 잠입 방문하여 저가 임플란트의 비밀을 취재하고 공개해 치과의 이면을 파헤쳤습니다. 실장들은 영업사원이고 치과의사들은 돈 버는 기계라는 증언도 내보냈습니다. 본사는 각 지점의 매출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홍보 전략과 환자를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활발한 홍보 전략으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대형치과의 진실을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성형외과들이 대부업체와 브로커를 통해 수술환자들을 모아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불법영업을 하다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브로커들은 환자에게 수술비 분납이자를 챙기고 의사로부터는 수술비의 20~45%에 해당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고객이 수술비를 할부로 내면, 45% 수수료를 뗀 뒤 병원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수술대에 올랐고, 일부 병원은 대부업체를 끼고 외상수술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환자는 “분납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이자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듣다보니 이자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병원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환자 260명을 수술해 브로커에게 7억 7천여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치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성형을 진료과목으로 내세운 곳이 600여개나 난립하는 강남에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경찰은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27명과 직원 55명 등 88명을 형사입건하고, 외국인 대상 불법 성형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돈을 받고 ‘데톨’에 추천 마크를 부여해 도덕성에 상처를 입혔다는 SBS TV 단독보도와 관련하여 경과 및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2004년 업무협약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SARS,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라며 “이들 질병 예방의 첫 단계인 손씻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손씻기 캠페인을 구상하던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협은 “옥시에서 업무협약이 제안되었을 때 데톨 비누가 손씻기 캠페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지난 9년 동안 19억 7천만원을 수령(1억 5천만원은 반환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18억원)했지만 전액 공익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2004년 4월1일~2013년 3월31일, 약 9년간 해당 대가금 17억원에 의사협회에서 자체 편성한 29억원을 포함하여 총 46억원을 동 기간동안의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 중 남북의료협력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이 집행됐고,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9억원,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등 손씻기 제반사업으로 12억원, 각종 국내외 재난지원사업으로 8억원, 아동성폭력예방 등 기타 공익사업으로 2억 8천만원 등 총 35억 1천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 돌입’ 선포에 대해 일부에서 “환자가 줄어든다면서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발상이다. 표준진료를 실시하고 공공병원으로 제자리를 찾아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병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비상경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비진료부서 경비를 10% 줄이고, 심장뇌혈관병원 등 병원확장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2,000억원의 돈을 들여 융복합시설을 짓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2011년 8억원이던 서울대병원의 적자가 작년에는 287억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 5병원이 거대하게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수익을 늘이기 위한 과잉검사, 의사성과급제, 비급여 확대 등을 실시하면서 의료진 간 과도한 경쟁 등의 커다란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빅 5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병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자 흉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회보험노동조합에서 지난달 23일 배포한 자료에 대해 심평원 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조가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평원은 건보공단이 통합출범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험자론을 들어 심평원의 주요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쇄신위원회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하고 부과체계 개편방안과 함께 심평원의 청구·심사권을 공단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통합으로 공단은 직원수가 1만2천여 명에 이르러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만도 1조원이 넘는 공룡조직입니다. 운영비는 전액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재정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몸집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평원은 공단이 재정안정을 내세우는 진정성은 잇따라 터져나오는 공단의 직원 비리문제, 건강검진알선, 개인정보 유출과 건보공단 방만 경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업무태만에 자료조작까지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 구멍난 업무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추락하는 조직의 신뢰와 국민의 곱지 않은 눈길과 불신을 만회하고 재정불안의 책임을 온전히 심평원에 전가하려는 초라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공단이 주어진 고유기능은 방치하고 십수년간을 근거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건강보험의 앞날은 어두울 것이라면서 공단은 방만경영, 공룡조직의 폐해를 하루빨리 일신하고 뼈를 깎는 자기개혁에 돌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지적입니다. 심평원도 최근 70만원 초과 사업추진비 지출 감사문제 청렴모니터링 미흡 요양병원 뇌물사건 등으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MBC-TV PD수첩은 2011년 914회에서 100개가 넘는 한 네트워크 치과그룹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후 ‘1인 1개소 개설’ 원칙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뒤 각 네트워크 병원들이 매각과 체제 재정비 등을 통해 의료법에 맞춰 나가는 노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6일 저녁11시50분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네트워크는 여전히 원장은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경영지원회사에서 파견된 실장이 지점의 중대사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장보다 경영지원회사 과장의 권한이 더 강하고 인사와 매출에 관한 일체를 모두 경영지원회사에서 통제한다는 지적입니다. 치협은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계의 1인 소유 체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서류상의 소유주만 바꾼 채 경영지원회사의 지배 아래 운영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들에 대해 정부 당국은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지적합니다. 각 의료기관이 경영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사결정권과 같은 경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협은 MSO에 의해서 의사 결정권이라든가 경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제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