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5 23:50
환자 확인으로 건보재정 보호 의료기관 앞장서야 공헌하는 것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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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확인으로 건보재정 보호

요즘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 어떤 외국인은 동료끼리 건강보험증 하나를 만들어 함께 사용하다 걸렸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피땀흘려 납입한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인(의료기관) 스스로가 환자 신분을 확인하는 한편 진료비청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계나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보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지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기록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확인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 진료나 취업을 목적으로 방문한 해외동포 및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무자격자 진료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의료기관간의 경쟁구조 심화로 환자본인 확인을 등한시하는 ‘진료편의 관행’이 팽배해 지고 있다. 무자격자 확인과정이 4개월씩이나 걸리는 느슨한 ‘진료비 청구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149만명) 중 60%(90만명)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상태에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외국인, 해외동포, 주민등록말소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보험증 도용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중 증도용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병력 기재로 환자병력이 왜곡돼 요양기관의 진료기록을 불신하게 된다.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되거나 민간보험 가입거부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증 도용근절을 위한 진료시 환자본인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시 환자와 의료인과의 불신이 초래되고 현행 법령상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거부시 또 다른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실적 괴리가 있어 법적강제 이전의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인(기관)의 진료전 환자본인 확인은 법적 강제이전의 문제로 의료인의 1차적 윤리수칙이다.
무자격자 사전관리와 확인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심평원의 진료비청구업무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수행하거나 △진료비 중 전자문서(EDI) 청구건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동시 접수토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책임에 대한 법적 완성도와 시스템 구축을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 건보공단과 심평원간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