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5 23:36
병원치과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견해 -이재봉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조회 : 1,460  
병원치과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견해 -이재봉 

                                            공직치과의사회 총무이사 이 재봉

    2004년도 치과의사 인턴 수련병원 지정에서 신청한 병원 중 38개 기관이 탈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한 90명의 인턴을 선발 할 수 없어 해당 병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격고 있으리라 생각 된다. 또한 새로운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자신이 없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병원도 23곳으로 2000 년도와 비교하면 61개 수련기관에서 약 100 여명의 지도의가 인턴 지도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니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기 때문에  병원치과의사협회를 결성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어려움을 알려 보다 유익한 치과의사 전문제도를 정착 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주장하는 사항을 면면히 보면 치과대학 병원 중심의 치과병원협회에 대한 불만, 공직치과의사회의 미약한 활동에 대한 경고, 대형 치과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섭섭한 점만을 토로 하는데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변명을 하자면, 공청회는 1달 전부터 공고 되었으며, 건치대표와 전공의 대표까지 참석한 공청회였으니 밀실 야합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후 약 5개월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었음에도 미약한 활동을 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치과병원협회 및 공직치과의사회를 대표한 전문의 시행위원들은 3개 설치에 지도의 각과별 1명씩을 주장한 바 있으나, 건치는 8개과 설치에 필수과목 3과목 및 지도의 각과별 2명씩을 주장 하였으며, 개원가를 대표 하는 위원들은 설치에 6개과 구강외과 필수를 주장 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5개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운 점을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나 건치, 각 시도 지부를 설득 하였으면 보다 완화된 기준이 설정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직지부해체를 주장 한다고 하여 신문에 발표가 난 임원들을 중심으로 대치 회비 납부상항을 점검해 보니 10 년 이상 미납하신분도 적지 않아 치협이나 공치와는 관계를 끊고 살았던 과장님들도 많으셨던 것 같으며,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형 수련 치과병원의 수련병원지정을  반대를 하였는데 실제로 실태조사를 나가본 위원들의 말로는 수련기관으로 인정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인적 구성이 잘되 있다고 하는바, 의사인 소속 병원장님께 이를 잘 설명 들여 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다. 

    소수 수련의 신청병원에 대한 수련의 우선 배정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의 침해가 예상되며 구강악안면 외과 수련의의 경우 인턴 없이 졸업생을 바로 4년 과정의 레지던트 선발, 수련병원 심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구강외과 전문의가 양산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발에 채 이는 것이 구강외과 전문의가 되어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인기 없는 과로 전락하는 것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법령 보완으로 시작되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인 만큼, 법에 명시된 수련병원 지정기준 가운데 설치 과를 5개과에서 3-4개로 낮추는 것을 주장하고, 시설 기준도 낮추어 달라고 하며, 2004년도 에는 치과대학 졸업생 35%를 인턴 선발 인원으로 배정 받은 것을 40-45 % 로 높이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구강외과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공과목을 설치하여 해당병원의 인지도를 높여 치과대학 졸업생이 선뜻 지원할 수 있는 메뉴 개발에도 소홀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병원치과의사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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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윗글에 대한 반박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회원님들께



아래 첨부한 내용은 이재봉 선생의 의견으로 아마도 공직치과의사회 집행부 및 치과병원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려합니다.



첫째로 작년에 공청회가 여러번 있었는 데 왜 그때는 이야기하고 있지않다가 이제 야단들이냐는 의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단지 공직회원이거나 또는 병원협회 회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또는 수렴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당시 공직지부의 집행부나 병원협회 집행부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것을 이제와서 당시 회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또 하나의 무책임한 행동이며 현재 왜 공직지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둘째로 또 회비 이야기를 하시는 데 도대체 공직이 회비에 대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행부 몇일에 한번씩 모일때 밥값이나 하고 실제 수행하는 사업이 없지않습니까? 오죽하면 대의원회의에 참석인원이 3분의 1도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대의원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잽행부의 무능함에 한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있나요? 저희는 지역사회 치과의사회의 특별지부로 들어가서 회비도 내고 권익도 보장받겠다는 것입니다. 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형상업병원에 대한 옹호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심사를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지 실명을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전혀 근거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치에서도 당시 자료가 있고 실제로 실사를 나간 심사위원이 이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해주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는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또는 심사체계의 공정성이 상실되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네째로 소수수련병원 우선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는 데 이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느 사회나 소수를 우선 배려하는 정책은 존재하여왔고 이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율이 높고 적게버는 사람은 세율이 낮습니다. 이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봉 선생의 말에 따르자면 많은 수를 신청한 병원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우선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제비뽑기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이쁜 병원에 많은 수 배정해야한다는 원칙이 아닌지 알 수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다셋째가 하이라이트인데 수련병원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구강외과 전문의가 양성된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왜 투명하게 하면 구강외과가 양성되고 불투명하게 하면 교정과나 보철과가 양성될까요?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주장하는 수련병원 지정에 있어서 돈의 논리가 개입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수련과목을 육성하고 돈이 안되고 보험인 과목은 하지말자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섯째로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지원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라는 것인데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모두 돈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속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생 중에서는 구강외과단과 병원에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 병원들 중에서 이번 전문의제도 이전에 90%가 매년 지원자가 넘쳐났었습니다. 이제는 지원하려해도 군대에 끌려가기 때문에 지원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봉 선생님의 걱정은 무척 고맙게 받겠으나 사실을 왜곡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회원병원들은 책정받고자하는 수련의 정원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십시오. 모래 대치에서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는 데 자료로 사용한다고 대치 법제이사 측에서 요청하여 왔습니다. 오늘 자료가 오지 않은 병원은 사무국에서 임의로 책정하겠사오니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