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5 23:32
[기고] 수련병원 지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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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련병원 지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수련병원 지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수련병원은 지역사회 치과의료전달 체계의 유지와 치과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공직지부의 일부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 들어간 것이다. 기왕에 법안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면 현실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치협의 학술이사가 이야기하는 기존의 인턴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는 이들 중에서 레지던트 시험에 탈락하는 이들을 뽑아가면 된다는 이야기는 치협의 학술이사가 교정과이어서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1년차라면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 그런데 인턴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 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치의의 임무를 맡길 수는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보철과 지망생으로 일년 동안 인턴을 보낸 사람에게 말기 암환자로 입안 상처의 지혈이 안되어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응급처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를 지원하려면 그에 준하는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현행 치과전문의 제도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을 위한 인턴제도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병원치과의사협회 (병치협)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가지 방안을 내어놓았다. 첫째는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의 지원자격을 인턴 수료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격이라함은 응급실과 마취과에서 각각 1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구강악안면외과가 설치되어있는 병원에서 10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다. 둘째는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생략하고 레지던트 4년으로 뽑아서 현재 레지던트 1년차가 하는 일을 레지던트 2년차로 넘기는 것이다. 이 경우 2004년 졸업생은 구강악안면외과에 지원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 한하여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를 동시에 뽑는 것이다. 셋째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설치되어있는 병원이 수련기관인 경우 응급의학과, 마취과, 내과, 외과 등을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에 필요한 수련과목으로 인정하여 구강외과단과 병원도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해주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안을 해주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최근 갑작스런 수련병원지정신청 공문에서와 같이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도중에도 뒤통수를 치는 추악한 행동이 되풀이 된다면 치협이 주관하는 전문의 시행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상 별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지나지않게 된다. 그래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넓게 보면 선후배 사이인데 왜 그렇게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나친 탐욕은 스스로를 망치지만 제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행위는 한국의 치의학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 치의학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림대학교 치과 김성곤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