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1 10:34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반박에 대한 성명
 글쓴이 : 덴탈뉴스 (112.♡.217.36)
조회 : 1,776  
성명서


지난 6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치과의사인 이 성헌 원장이 시술한 증례의 경우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구강악안면이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식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사실에 명시하였다.

우리는  사법부의 명쾌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치의학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분야를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의 자질까지 들먹거리며 비난으로 일관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의 성명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한의사협회는 “치과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라고 자임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당연한 대표성을 격하하는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같은 의료인 중앙회로써 무례를 범하였고, 치협이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등 치과계를 향한 반협박성의 발언마저 서슴치 않음에 경악스러움을 느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법 제 2조 제2호의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어떻게 치과와 구강에 관한 면허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치과의료에 악안면 영역의 미용시술이 포함되는 개념인것이고, 전의총의 논리대로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대로라면 의사도 그 어떤 미용시술에서 손을 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의총은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하면 현 치과의사들보다 훨씬 잘 수술할 수 있다는 치과의사들의 전문성과 명예를 지극히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발언마저하여 과연 같은 의료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재판의 결과를 한 치과의사의 싸움이 아니라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소송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고, 의사단체의 비이성적인 공격에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2013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