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1 10:33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글쓴이 : 덴탈뉴스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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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결정에 의료계 전문가 단체로서 심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무방하다는 억지 논리도 합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 행위 조차도 철저하고 확실한 근거중심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을 기초로 하여 환자 진료와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www.dentalnews.kr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할 사명과 소임을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의료체계상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가운데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7. 3. 29. 자 2003헌바15 결정)이며, 의료법 제2조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한정함으로써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영역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앞두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명확하고 준엄한 판결로서 올바른 의료제도가 바로서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사법부가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상고시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공하여 의학적인 근거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의학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영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집」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치과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라고 자임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료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정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3. 6. 1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