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5 20:42
치과의사협회 결의문-보험관련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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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결의문-보험관련 

결 의 문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본 치과계는 고통분담차원에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가입자․의약계․정부의 대표가 수많은 진통속에서도 인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라 한다)의 심의․의결 사항을 수용하였다.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최선의 진료에 따른 적정수가에 한참 못 미치는 현행 보험수가”라는 열악한 건강보험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들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외면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던 한시적 비급여항목의 기간연장 방안을 철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부항목을 앞당겨 건강보험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건정심”의 위상과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의 현실과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의 질을 낮추려하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2만 명의 치과계 회원은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청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를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바이다.

= 아        래 =

  - 건강보험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급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국민구강건강의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며,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기준을 예전대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4. 4. 1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