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5 20:41
인정의 불법 알고도 총회서 또 거론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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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불법 알고도 총회서 또 거론 

인정의 불법 알고도 총회서 또 거론
치협 총회 확실한 답변 회피 갈팡질팡


인정의제도는 불법이므로 시행 중지를 촉구해온 치협이 총회에서 인정의 인정을 주장하는 학회에 뚜렷한 답변을 회피해 관련 단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치협은 17일 총회에서 인정의 문제가 불거지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면 시간이 흘러 저절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 심지어 36계 줄행랑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감사단에서는 2년간 인정의 제도에 대해 연구토록 했으나 전문의제도가 실행에 들어간만큼 정착되면 자연스레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정의 제도에 대한 법적인 보장방안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정의 제도에 대해 94년 열린 총회에서 ‘학회는 인정의 배출을 중지해 달라’고 대의원들이 요구했고 97년에도 총회에서는 결의사항을 무시한 일부 학회장을 징계하라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도 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학회는 정관에 따른 활동만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따라 98년부터 2000년까지 소아치과학회장이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고 교정학회와 보철학회장은 징계처분 결정을 유예했다.
한편 인정의대책위 김종열위원장은 “전문의는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고 인정의는 관련학회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증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정착된다면 학회에서 인정의를 존속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의대책연구위원회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따라서 고난도의 특수진료를 담당할 전문의와 일반 개원가에서 필요로 하는 가정치과전문의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학회에서는 인정의보다 초급 중급 고급 등급의 단기연수과정을 개설해 수료증으로 치과의사들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물론 수료증은 자격증이 아니라 연수 증명일 뿐이지만 학회의 활성화 유지에는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정의라는 명칭 대신에 ‘지정의 기준의 성취의 학술의 학회의’라고 부르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치과보철학회 치주과학회 소아치과학회가 인정의란 명칭을 고수하고 있어 명칭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과학회가 밝힌 인정의는 △치과교정학회 1천2백18명(회원수 2천4백70명) △치과보존학회 50명(8백81명)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실시예정(2백47명) △구강악안면외과학회 1백4명(1천2백57명) △소아치과학회 4백45명(8백30명) △치과보철학회 1천70명(6천2백56명) △치주과학회 95명(1천4백90명) △구강보건학회 실시안함(5백명) △구강악안면병리학회 검토중(1백94명) △구강내과학회 실시예정(3백82명)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8백52명(1천3백96명) 등 전체 회원 1만5천903명 가운데 3천8백34명이 인정의로 집계됐다.
한편 총회에서 인정의 제도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5월에 열릴 지부장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