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5 20:38
정치발전과 구강보건개발-김진범 교수 컬럼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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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과 구강보건개발-김진범칼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김진범
 
  지난 4월 15일 총선은 1980년대 이후로 최대 규모로 정치인들을 물갈이했다. 재선이상 의원들보다도 초선의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져서 선거로서 정치판을 바꾼 것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로서 전통적인 주류 정치세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대가 집권하였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의 물결이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 표출되었다.
  구강보건의료계인사로서는 고창·부안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선 김춘진박사가 당선되었다. 김춘진박사는 경희대학교에서 치의학박사를 취득한 후에 인제대학교에서 보간학박사를 받았으며, 대한보건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러한 학계 활동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구강보건의료 부문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박사이외에도 상당수의 구강보건진료계인사들이 입후보하여 선전하였으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입후보하였던 분들 사이는 물론 구강보건진료계 전부가 우리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지켜 내는 데에 서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政治)의 뜻을 가장 간략하게 풀이한 사전에서는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회 활동 어느 것 하나가 정치와 무관한 것이 없다. 크게는 국가 간에 전개되는 국제정치, 그 다음으로서는 정당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서 전개되는 정치가 있고, 다음으로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개되는 지방정치가 있으며, 사회 모든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정치가 있다.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도 어느 것 하나 정치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한 활동 하나 하나가 법정 또는 비법정 구강보건진료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국가 구강보건정책으로 결정되어 시행된다. 여기에서 누가 구강보건정책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자. ‘공중구강보건학’ 교과서에는 구강보건정책결정자로서 일반국민, 이익집단, 정당, 행정수반, 각료와 행정관, 의회, 사법부를 열거하고 있다.    일반국민들도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시의회, 군의회, 구의회)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당의 업무를 도와주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촉구하는 소비자운동에 참여하거나, 구강보건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 토론하며, 구강보건정책 방안을 관련 공직자,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시군구의회 의원 등에게 전달하여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구강보건진료계 인사들은 일반국민, 정당, 행정수반, 각료와 행정관 등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강보건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인 소속된 협회를 통해서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참여할 수 있다.
 치협은 이제까지 위에 언급한 각종 경로로 구강보건정책 형성에 참여해 왔다. 치협이 비록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결성된 단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익집단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직자, 중앙 및 지방정치가들과 같이 접촉하여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치협이 아무리 이익집단일지라도 국민들의 이익과 치협 회원들의 이익이 배치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듯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구강건강과 관련한 국민들의 이익은 구강질병을 예방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이고, 예방에 실패하여 발생된 구강질병은 조속히 적은 비용으로 치료하는 것이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에 실패하여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재활 즉, 상실치아를 보철하는 것이다.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과 치주병 예방을 위한 금연(禁煙)교육사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과 이미 치협이 이익이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의 이익과 국민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부문은 상실치아를 재활하는 치아보철진료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이다. 치아보철진료의 결과물의 하나인 의치는 치과의사에게는 작품일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도구이다. 상당한 국민들은 현재의 자비부담 치아보철제도가 가계에 심한 압박을 주어 치아보철진료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대학교 전재규교수 등은 전북지역 도민 중 22.6%가 부정의료업자에게서 치아보철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치협에서 1987년 회원들을 상대로 치아보철진료의 건강보험 진료 포함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1%가 치아보철진료의 건강보험 진료에 포함되는 것을 찬성하였다(보건신보, 1987. 12. 24. 17면).
  문제는 치아보철진료가 건강보험진료로서 급여할 경우, 적정수가 보장여부이다. 이제까지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한 치협은 피해의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양방진료 중 어떤 과는 진료원가를 정부측에 제출할 때 관련 항목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거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과들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후한 수가를 책정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회원들의 이익보호와 국민들의 이익보호가 상호 일치되는 방향으로 심사 숙고하고 관계와 정치계와 협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