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09 00:31
치협 일반상정안건 요약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조회 : 1,709  
치협 일반상정안건 요약 

대단위 시설에 치과의사 채용 의무화를
치과위생사 등 치과보조 인력 대책추진

17일 열린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전날 지부장 회의를 통해 민감한 사안인 직선제와 인정의 문제 등을 내부적으로 연구하자면서 상정안건에서 삭제하는 한편 일부 보고서를 차기 총회부터 확실하게 분석하자는 일부 대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날 상정 안건을 요약한다.
△경제특구 대책(경기지부) : 경제자유구역의 광범위한 지정에 따라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 면허인증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특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정책상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구강 보건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개선(서울울산지부)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검진 23개 항목에서 치과는 1개 항목으로 분류돼 누락시켜도 노동청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는 현실이다. 건강검진을 일반 의료검진과 치과구강검진으로 분리시켜 의무화하면 구강보건 향상에 바람직하다. 또한 치과의사 1인 이상 의료기관도 출장 검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진비용 청구도 디스켓 외에 서면 청구도 가능하게 하자.
△치과보조인력 양성 대책(대전지부) : 자격있는 치과보조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치과위생사 신설 증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보건소 치과진료의 덤핑행위(전북지부) :,스케일링과 실란트 시술시 저렴한 치료비를 받고 있다. 그래서 환자가 몰리고 있을 뿐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치과돌팔이 척결(서울지부) : 부정치과 의료행위자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신장 차원에서 불법시술 장비가 있어도 구속이 힘들어졌다. 돌팔이에게 보철물을 제공하는 불법 치과기공소와 불법 마취제를 취급하는 치과 재료상에 대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
△치과의사 윤리선언 개정과 윤리강령 제정(서울 경기 광주지부) : 1971년 제정된 치과의사윤리 7개항을 현실에 알맞게 만든 윤리선언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의사윤리제정위원회를 구성하자.
△구강외과 수련의 지정병원 완화(강원 대전지부) : 열악한 환경인 지역내 치과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정병원 3개과 이상 병원 지정을 종합병원급 필수전문과목으로 지정되도록 의료법 완화를 바란다.
△부적절한 행정규제 시정(대전 서울지부) : 진료마다 영수증 발급 및 전년도 소득내역과 금액 신고가 지나치게 상세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4대 보험관련 각종 신고와 분기별 의약품 및 재료대 신고에 대한 개선을 강구한다.
△소득신고 치과재료 원가 항목 및 경비항목 개발(대전지부) : 치과기술료가 치과진료 원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경비지출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단위 시설에 치과의사 채용 의무화하고 신분보장(광주 강원지부) : 교도소 소년원 등 대단위 국가기관 시설에 치과의사를 채용해 치과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5급 인정 등 신분보장에 힘쓴다.
△치과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기준완화나 폐지(울산지부) : 치과방사선 장치는 피폭선량이 적어 정기검사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폐지해야 한다.
△치과용 아말감 환자 및 술자에 대한 유해성 관련 해명(대전지부) : 치과용 아말감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대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홍보해야 한다.
△한시적 비급여 대책(서울 광주 경기지부) : 치석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예전대로 환원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간연장 방안을 철회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항목을 앞당겨 건강보험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건강보험 청구시 기재사항 변경(서울) : 건강보험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수진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기호 명칭 피보험자 증 번호 성명 등을 기재해야하는 업무 과중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
△재단법인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재정 자립방안(경기) : 2천년 열린 대의원 총회 결의로 설립된 구강보건원의 자립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분담금 지출(협회) : 재단설립 분담금 5천만원을 적립금 회계에서 지출하기 위해 건의했다.
△치의신보 악성 미수금 대손 처분(협회) : 치의신보 16건 1천6백70만원과 협회지 7건 6백45만원의 미수금을 대손처분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제도 개선 특별대책 기금 모금(협회) : 건강보험과 관련된 예산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많다. 그래서 한시적 비급여 급여화 대책 및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에 대한 장단기 대책마련을 위한 기금을 5월말까지 3만원씩 걷겠다고 한다.
△회원인증 스마트카드사업 조기 실시(경북) : 전국치과의사신협에 의뢰한 스마트카드 사업의 진척이 더디다. 신협 조합원이 아닌 치협 회원에 대해서도 참여할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
△공직지부 개선 연구위원회 신설(공직 광주지부) : 72년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공직지부 회원들이 수련의로 이뤄져 있어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공직지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립과 공직치과의사회 회원 신상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미이행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