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09 00:28
치협대의원총회 개선점 많아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조회 : 1,652  
치협대의원총회 개선점 많아 

안건상정하면 뭐하나
보고서도 제대로 검토안해
치정회비 멋대로 대폭인상
인정의제도 갈팡질팡
공직지부 유명무실론 대두
직선제 지부장회의서 걸러


치협대의원총회, 노인무료틀니사업 신랄한 질문공세
이승우 대의원 “개인 업적 위해 저소득층노인무료틀니 사업 강행한 것 아닌가?”


안박 대의원 “틀니사업 접근방법, 회원들에게 많은 피해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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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 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17일 개최하였다.

1부 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김명득 대의원총회의장의 사회로 ‘성원보고’,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2003회계 연도 회무보고’,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날 총대의원수 201명 중 참석 대의원수는 153명, 위임 9명, 총 162명으로 성원이 되었다.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는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으며, ‘2003회계 연도 회무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노인무료틀니 사업 -

서울 안박(전 서치회장) 대의원은 “저소득층노인무료틀니 사업은 회원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인데 대의원 총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진행되었다”며 ”저소득층노인무료틀니 사업을 함으로서 회원들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이병준 치무이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된 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보철급여에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한시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 안박 대의원은 “틀니사업 접근방법, 회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다”며 “앞으로 전회원이 참여하는 사업은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 이승우 대의원은 “강원지부는 전원이 반대했었다”며 “전체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참여했다”면서 “혹 개인의 업적 때문에 저소득층노인무료틀니 사업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사퇴해야하지 않는가?”라고 강한 불만을 노출했다.

이에 정재규 협회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다”면서 “2002년 인수위가 의료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특히 치과 보철ㆍ의치급여화가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먼저 행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협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강보건과와 암관리과의 통폐합도 무산시킬 수 있었고, 공보의 탈락자 36명도 전원 구제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개인의 업적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유혹도 있었고, 현재도 있다”면서 “협회의 회무를 잘하기 위해 과감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 수돗물 볼소화 사업정책 -

서울 박영채 대의원은 “수돗물 볼소화 사업 예산액이 1억8천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1백5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공식사업이라 전면에 나서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아 후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반대론자들에게 외국견학을 시켜 찬성 쪽으로 돌리려 했으나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입을 닫는 형식이 되어 집행이 1백5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포기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감사보고서 어휘 문제 -

충남 변석두 대의원은 “성원보고 후 오늘의 의사일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감사보고서에 ‘하시오’라는 표현은 매우 잘 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수 감사는 “잘못을 인정하며,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 카드수수료 인하 -

경남 김법환 대의원은 “의사협회와 단체로 투쟁을 했어야 했다”며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로 거부했어야 했는데 협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제차 인상안이 나온다면 거부 투쟁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기 재무이사는 “제차 인상안이 나왔을 때 연구하겠다”고 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관련 건의 요청 -

공직 김명래 대의원은 “2003년 8월에 대한구순구개열학회, 대한구강악안면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장애인등급판정기준중 장애인진단기관 및 전문의등 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이 공포된 규정에 치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요청한데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다.

김경남 학술이사는 “법령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 가칭 학회의 보수교육 점수 인정, 유사학회 문제 -

이어 김명래 대의원은 “2004년 2월 서울아산병원과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가 주최로 계획한 회원보수교육계획이 취소되었다”며 “자격있는 수련기관과 같이하면 보수교육을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했다.

김경남 학술이사는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김학래 대의원은 “정관 제 61조 2항에 의거해 유사학회는 설립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유사하지 않는 학회가 있는가”라며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공직 이재봉 대의원은 “19개 학회가 인가된 후 아직까지 인가된 학회가 없다는 것은 기 인가된 학회가 신설되는 학회의 인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 했다.

이에 김 학술이사는 “정관과 규정이 있으므로 따라야 한다”고 했다.


- 인정의 제도와 선거제도 개선 문제 -

서울 박건배 대의원은 “인정의 제도와 선거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동훈 법제이사는 “인정의 제도는 민감한 부분이고 선거제도는 법제위에서 연구했다”면서 “실행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이 긴급동의나 결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서울 김계종 대의원이 “치의신보 흑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성공하였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특단은 무엇인가” ▲대구 최두희 대의원 “회계를 단식에서 복식회계로 바꾸기를 발의” ▲서울 박건배 대의원이 “보수교육연자의 자격과 회비의 납부ㆍ미납과 연관을 할 것인가” ▲부산 양명운 대의원이 “회무 항목이 10년간 똑같다”면서 “항목 조정을 해 달라”고 했다.